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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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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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200m3/day 이상이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수는 공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ㆍ이송ㆍ처리ㆍ저장되어야 한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처리하기 위하여 증발ㆍ농축ㆍ건조ㆍ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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