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복수 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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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복수 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환경오염사고, 취약시간대의 환경오염감시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 복수시료채취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유량이 일정하며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가 방류되는 경우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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