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복수 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복수 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시 복수 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환경오염사고, 취약시간대의 환경오염감시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 복수시료채취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유량이 일정하며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가 방류되는 경우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