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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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청정지역 및 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허용기준초과율=(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유기물질의 오염측정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 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유기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은 250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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