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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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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