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을 위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 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누구와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을 위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 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누구와 협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을 위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 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누구와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가?

수면관리자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자치부장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