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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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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