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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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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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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