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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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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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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