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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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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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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