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