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 채취(복수채취원칙)에 관한 내용 중 시안, 노말헥산추출물질, 대장균군등 시료채취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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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 채취(복수채취원칙)에 관한 내용 중 시안, 노말헥산추출물질, 대장균군등 시료채취기구 등에 의하여 시료의 성분이 유출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측정분석하고 그 중 최대값을 측정분석값으로 한다.
10분 이상 간격으로 4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10분 이상 간격으로 4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을 분석하고 그 중 최대값을 측정분석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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