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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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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