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액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액은?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