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기준이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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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이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수질오염 감시경보 단계는?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발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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