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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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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