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납부자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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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납부자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징수유예기간 : 6월이내, 분할납부횟수 : 2회이내
징수유예기간 : 6월이내, 분할납부횟수 : 3회이내
징수유예기간 : 1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6회이내
징수유예기간 : 2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8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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