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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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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