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주체가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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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주체가 맞는 것은?
5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10년,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5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10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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