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폐수재이용율별 부과금 감면율에 따른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감경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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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폐수재이용율별 부과금 감면율에 따른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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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폐수재이용율별 부과금 감면율에 따른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감경기준으로 맞는 것은?

재이용률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재이용률이 3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60

재이용률이 6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60

재이용률이 90% 이상인 경우 : 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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