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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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간다. 이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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