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에 적용되는 용어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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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에 적용되는 용어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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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에 적용되는 용어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치사: 일정 비율로 준비된 시료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경과 후 시험용기를 살며시 움직여주고, 15초 후 관찰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를 치사라 판정한다.

유영저해: 독성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부 기관(촉각, 후복부 등)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를 유영저해로 판정한다. 이때 촉수를 움직인다하더라고 유영을 하지 못한다면 유영저해로 판정한다.

반수영향농도: 투입 시험생물의 50%가 치사 혹은 유형저해를 나타낸 농도이다.

생태독성값: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반수영향농도에 생체축척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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