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단,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안에 물과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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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단,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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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단,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안에 물과 토지를 말한다.)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 포함)에 의해 물이 가두어진 곳

댐, 보를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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