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주체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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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주체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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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주체로 맞는 것은?

5년,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10년,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5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10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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