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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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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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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