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정할 수 있는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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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수질오염원 등록규제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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