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