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후 침출수등의 누출 등으로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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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후 침출수등의 누출 등으로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그 토지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을 알맞게 나타낸 것은?
폐쇄된 날로부터 15년이내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내
폐쇄된 날로부터 25년이내
폐쇄된 날로부터 30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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