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명하는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명하는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명하는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