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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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위반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신속히 자진 신고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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