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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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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