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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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위반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자진신고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하게 적절한 사루조치를 취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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