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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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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