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태반을 보관하는 시설을 승인함에 있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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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태반을 보관하는 시설을 승인함에 있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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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태반을 보관하는 시설을 승인함에 있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지정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자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보관시설에서의 태반보관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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