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를 명하게 된다. 동물성잔재물 및 감염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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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를 명하게 된다. 동물성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등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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