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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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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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점포를 개설한 자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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