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의 허용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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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의 허용량 기준은?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중량 400톤 이하이고, 용적이 25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중량 350톤 이하이고, 용적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중량 300톤 이하이고,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하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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