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구청장)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몇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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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구청장)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몇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3년
5년
10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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