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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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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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9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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