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과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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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과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을 경우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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