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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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10톤 미만일 것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20톤 미만일 것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과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하일 것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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