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자에게 몇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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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자에게 몇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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