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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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자에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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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한국자원재생공사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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