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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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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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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