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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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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