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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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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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5배 이내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3.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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