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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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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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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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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