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사용종료, 폐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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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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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사용종료, 폐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빗물배제계획

오염토양 복원 계획

지하수 수질 조사계획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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