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 용기만을 사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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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 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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