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경우 최대직경 몇㎝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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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경우 최대직경 몇㎝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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