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 되어 있다. 다음중 누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가?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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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 되어 있다. 다음중 누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가? (단, 지방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청장)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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